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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부칙 [1961.12.30 제916호]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부칙 [1969.8.4 제2138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 제35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 [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 [1989.12.30]
부칙 [1986.12.31 제39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89.12.30 제41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및 자동차운주선송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 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및 자동차운주선송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 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⑤생략
부칙 [1994.8.3 제478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제63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제65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부칙 [2003.7.25 제694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7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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