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070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