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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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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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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000.12.30, 2007.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6.8]]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