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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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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