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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645호 일부개정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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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