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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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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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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8.4.17] [[시행일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8.4.17]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