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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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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3.20, 2021.4.13,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의2.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11.6.15][[시행일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