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9.7.1]] [[2022.12.31까지 유효, 2018.4.17 제15602호 부칙 제2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