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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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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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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9.7.1]] [[2022.12.31까지 유효, 2018.4.17 제15602호 부칙 제2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