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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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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1.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