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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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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