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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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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제사업)
①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제51조의4 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15][[시행일 2011.12.16]]
③ 삭제 [2011.6.15][[시행일 2011.12.16]]
④ 삭제 [2011.6.15][[시행일 2011.12.16]]
⑤ 삭제 [2011.6.15][[시행일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