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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1064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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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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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협회의 설립)
①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⑨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