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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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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