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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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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시행일 2004.7.21]]
3.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6.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4항·제9항 내지 제11항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시행일 2006.6.8]]
10.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3.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