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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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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