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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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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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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74호(물류정책기본법), 2021.4.13]
1. 삭제 [2015.6.22 제13374호(물류정책기본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전문개정 2011.6.15][[시행일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