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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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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