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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100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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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시행일 2004.7.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의2.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의3.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4.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3의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7.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8.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9.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10.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2.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