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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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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