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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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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