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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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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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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5.12.7]
1.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2.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3. 운송약관의 변경
4.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5.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6.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7.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시행일 2006.6.8]]
8.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9.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
10.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