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⑤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⑧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삭제 [2018.4.17] [[시행일 2019.7.1]]
⑩삭제 [2018.4.17] [[시행일 2019.7.1]]
⑪삭제 [2018.4.17] [[시행일 2019.7.1]]
⑫ 삭제 [2018.4.17] [[시행일 2019.7.1]]
⑬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3.21, 2018.4.17] [[시행일 2019.7.1]]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4.22]]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4.22]]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4.22]]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17.3.21] [[시행일 2017.4.22]]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2017.3.21] [[시행일 2017.4.22]]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7.3.21] [[시행일 2017.4.22]]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11.29]]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1.1]]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7.1]]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8.14] [[시행일 2019.1.1]]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