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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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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시행일 2015.1.8]]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24] [[시행일 2019.1.1]]
[본조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