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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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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범칙금의 납부)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