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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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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81조제1호(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 행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본조신설 2001.4.7]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