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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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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