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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47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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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시행일 2011.11.25]]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