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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929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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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