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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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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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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및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3. 제54조제2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전문개정 97·12·13]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