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26, 2022.11.15] [[시행일 2023.6.11]]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26, 2022.11.15, 2023.9.14] [[시행일 2025.3.15]]
1.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26, 2022.11.15, 2023.9.14, 2024.2.13] [[시행일 2025.8.14]]
1.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1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