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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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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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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 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하는 때
2.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때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행한 때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그 단속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