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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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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