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724호 일부개정 2023. 09. 1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