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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17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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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