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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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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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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1.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④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⑤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