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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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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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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⑤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