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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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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의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