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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315호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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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2.11.15] [[시행일 2023.6.11]]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②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