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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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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