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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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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