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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3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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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일 2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