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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724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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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일 2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