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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3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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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일 2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