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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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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이륜자동차는 주요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