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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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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