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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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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