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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부 칙[1995.12.29 제51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1997.3.7 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19 제82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5 제91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7호]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