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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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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