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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391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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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장치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의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업데이트가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후 해당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5. 업데이트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변조를 방지할 것
6.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업데이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제1항 각 호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업데이트를 한 이력과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
2. 제70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
3. 운행 목적이나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제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일 2025.8.14]]